::::::::: 방문주차쿠폰제 이용약관 :::::::::
- 방문주차쿠폰제 이용자는 아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방문주차권 이용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입니다.(토, 일요일 및 공휴일 사용불가)
2. 교부받은 방문주차권은 차량 앞 유리창에 잘 보이도록 부착해야 하며, 부착하지 않을 경우 견인조치
될 수 있으며 견인에 따른 비용(견인료, 보관료)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빈주차구획을 놓고 기존의 거주자와 경합된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차량 이동조치요구를
받을 경우 즉시 이동하여야 합니다.
4. 개별 지정된 주차구획(전용주차구획:청색선으로 표시)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특정지역에서 방문차량의
집중으로 빈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구역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5. 방문주차권은 1일 또는 1개월 단위로만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사용시작일 전일까지 신청 및 요금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6. 이용신청시 사전에 사용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7. 이용시간 및 이용기간 미준수로 인한 부정주차 단속 또는 이동경고 조치시 방문주차는 직권취소 됩니다.
(직권취소 시 재신청 불가)
8. 주차권 신청 후에 사정으로 인해 해약할 경우에는 미사용 일수에 대한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
합니다.(일일권 당일 환불 불가)
9. 주차권 위·변조 및 해약(취소)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형법상 공문조 위조·변조 및 공문서 부정행위로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관악구에서 발행된 방문주차권은 관악구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위 방문주차쿠폰제 이용약관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