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타이틀
  신청대상
○ 현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사용자 및 대기자는 자동신청 대상
    (단, 회원가입 후 2년이 도래된 경우, 재동의가 없을 시에는 자동 탈회(개인정보삭제)됨
○ 해당(신청)동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거주자
○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으나 차량보유 대수가 주차장 구획수보다 더 많은 건물의 거주자
    (주차면 초과대수에 한해 신청가능)
○ 해당(신청)동 내에 거주하며 근무하는 직장의 차량을 출퇴근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자
○ 해당(신청)동 내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있어 주차구획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 신청제외
- 부설주차장이 있는 주택 거주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 주택 내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규에서 차고지 또는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단 개인택시, 1.5톤 미만 개인용달 및 화물 차량은 차주가 거주자인 경우 신청 가능)
- 법적으로 주차장 확보의무가 있는 자가 주차장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1.5톤 이상의 화물차 및 특수차량의 소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배정기준
⊙ 우선순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심한장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와
 
제73조에 따른 상이증서 소지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본인명의 차량
 
고엽제 자동차 표지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증 소지
우선순위의 적용은 대상자 본인명의차량, 해당(신청)동 거주자로서 1가구 1차량에 한함
 
⊙ 제 1순위
사용시작일 현재 신청구간(구획)과의 거리 100m 미만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 제 2순위
사용시작일 현재 신청구간(구획)과의 거리 100m 미만에 1년 미만 거주한 자
⊙ 제 3순위
제1 ~ 2순위를 제외한 거주자
⊙ 제 4순위
시행지역 내에 소재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또는 상근자
우선순위~3순위 차량 중 불법주정차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차량
⊙ 가산점 부여
 
1 자동차배출가스 1등급차량
(표지부착여부 상관없이)가점 1점 부여
2019년 7월 하반기
수시배정부터 배점 부여
2 주차장 공유사업 참여자 가점 1점 부여 2022년 1월 상반기
배정부터 배점 부여
3 모두의 주차장 참여실적(1분~365시간) 가점 1점 부여 2022년 1월 상반기
배정부터 배점 부여
4 주차장 이용기회 공평성에 의거한 배정탈락자(연속)
1회 탈락 가점 2점 부여
2022년 1월 상반기
배정부터 배점 부여
※ 전입기간 산출은 해당 동 최초 전입일에 기준하며, 타지역 변동 시 해당 동 재 전입일을 기준
※ 각 순위별 동점자 발생 시, 모두의주차장 신청(참여) → 주차장 함께쓰기(참여) → 해피투게더 신청(참여)
     → 동전입일 → 근거리 → 신청일 순으로 배정(2022년 배정시부터)
  상가우선지역 배정기준
※ 상가우선지역 특성
영업목적상 주차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
인접 상가 소유가 아닌 차량이 주차할 경우 상가차량과 주차 분쟁이 심함
관악구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제4순위인 사업자로서 순위가 낮아 배정받기가 매우 어려움
※ 상가우선지역 신청대상
주차신청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간이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로 확인
⊙ 근거리 배정
별표2의 상가우선지역 지정구간은 거주여부 상관없이 주차구획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신청자(사업장)에 배정
 
(※ 상가특성 파악 및 주차구획선과의 실제거리 측정을 위한 현장 확인 후 배정)
⊙ 1사업장에 1구획만 배정
⊙ 상가우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배정은 제외
 (※ 2013년 하반기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단, 이전 우선배정자(장애 및 국가유공자)에 한해서는 사용 취소 시점부터
      즉시 적용)
  배정방법
⊙ 우선순위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배정
 
(※ 동점자 발생 시에는 전입일순으로 배정)
⊙ 제1순위자 배정(우선순위 대상자 배정 후)
별표 1의 점수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배정
⊙ 제2순위자 배정(1순위 대상자 배정 후)
별표 1의 점수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배정
⊙ 제3순위자 배정(2순위 대상자 배정 후)
별표 1의 점수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배정
⊙ 제4순위자 배정(3순위 대상자 배정 후)
3순위까지 배정 후 남은 구획이 있을 경우 거리가 가까운 순으로 배정
⊙ 상가우선지역 배정
상가우선지역 구획(별표 2)은 상가우선지역 배정기준에 의거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주차구획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순으로 배정
해당주소지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1사업장에 1구획만 배정
⊙ 각 순위별 동점자 발생 시, 모두의주차장 신청(참여) → 주차장 함께쓰기(참여) → 해피투게더 신청(참여)
     → 동전입일 → 근거리 → 신청일 순으로 배정(2022년 배정시부터)
  배정원칙
1) 정기분 배정은 연 2회(상반기·하반기) 6개월마다 실시하며, 수시분 사용자의 경우 정기분 사용종료일까지만 사용
2) 우선순위 배정대상(심한장애) 및 국가유공자 소유차량의 경우 반드시 본인명의 차량, 해당(신청)동 거주자에
    한함
3) 전용주차구획은 건물주 또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해 대문, 가게 앞에 설치된 구획으로
    건물주의 동의를 받은 자에게만 배정
4) 전용주차구획 사용차량의 소유자가 일반구획에 대하여 추가신청 하는 경우 상근자로 간주
5)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1가구 2차량 이상 신청할 경우 1차량만 거주자로 인정하고 나머지 차량은 상근자로 간주
6) 1인 중복신청 시 모든 혜택은 1회 1차량에 한하며, 그 외 차량은 상근자로 간주
7) 2차량 이상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주차구획 독점사용 방지를 위하여 1차량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대기자가
    없을 시 1차량 이상 배정 가능
8) 거주자가 타 지역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된 차량으로 배정신청을 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확인 후 거주자로 배정
9) 거주자가 직계 또는 형제(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에 한함) 명의의 차량으로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
    간주하며, 직계 또는 형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개인운송사업자 차량(개인택시, 1.5톤 미만의 개인용달 및 화물)이 거주자 소유인 경우 거주자로 신청가능
11) 전용구획 및 주차장 함께 쓰기 신청 차량은 전일주차만 배정
    (※주차장 함께쓰기 신청 차량은 반드시 6개월 요금완납 시에만 가능하며 공영주차장은 신청불가)
12) 상가우선지역의 구획(별표 2) 배정은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주차구획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순으로 1사업장
    에 1차량 배정
13) 불법주정차 과태료 3회이상 체납차량은 우선수위 및 거주여부 관계없이 4순위 적용하여 배정
14) 각 순위별 동점자 발생 시, 모두의주차장 신청(참여) → 주차장 함께쓰기(참여) → 해피투게더 신청(참여)
    → 동전입일 → 근거리 → 신청일 순으로 배정(2022년 배정시부터)
  사용제한
○ 주차구획 사용시작 5일전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취소신청 없이 전출하는 경우
○ 사용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거주자우선주차권 및 사용요금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익을 붙여 전대한 경우
○ 배정받은 주차구획을 주차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 주차공유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수혜로 인한 배정자가 제도 미이행 및 부정사용으로 적발 시 즉시 배정취소
※ 위 사유로 인해 배정취소 시 현재 및 다음반기 배정신청에서 제외됨
  사용조건
○ 운영기간은 반기(6개월)이며 배정심의기준에 의거 구간탈락 및 이동 될 수 있으므로 배정여부 확인은 신청자가
   직접 확인(인터넷 및 공단 유선확인)
○ 배정받은 기간(반기) 동안에는 구간 및 구획이동은 불가
○ 배정 받은 후 이용자가 직접 배정 구획 확인
○ 지정시간, 지정구획 외에 사용금지(지정이외 사용시 견인등 불이익 받음)
○ 지정된 주차구획 내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 금지 및 청결유지
○ 배정받은 주차구획 및 주변의 오물과 눈은 배정받은 자가 청소
○ 주차 시 차량의 훼손 및 도난은 사용자 책임지며, 관리주체에게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
○ 주차권 타인 양도·양수,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즉시 배정 취소
○ 주차권은 운전석쪽 유리창에 부착(주차증 미부착시 견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됨)
○ 공사 및 공단 계획에 의거 구획선 삭선 또는 일시 이용중지시 구획 변경 또는 배정 취소되며, 잔여기간에 대하여
   환불 조치 됨
○ 주차구획 사용시작 5일전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배정 취소
○ 배정받은 주차구획을 주차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배정 취소
○ 전출 또는 구획 포기 시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며, 환불금은 신고일 기준임
○ 사용자 개인정보 변경 시 공단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미 통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사용자 책임.
○ 신청서 작성 내용 중 해당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 거부 또는 허위 기재로 발급 받은
   주차 구획은 즉시 취소
○ 주차장 함께쓰기는 동일조건(할인)의 전일배정 차량으로 6개월완납시 이용 가능
   (단, 공영주차장 배정자는 주차장 함께쓰기 이용불가)
○ 불법주정차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우선순위 및 거주여부 관계없이 4순위
○ 주차공유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수혜로 인한 배정자가 제도 미이행 및 부정사용으로 적발 시 즉시 배정취소
○ 사용구획 부정주차 단속 요청시 구획사용자 본인차량(함께쓰기 차량포함)에 한해 접수가능
   (구획사용자 차량 확인 불가일 경우 구획 단속 요청 처리 불가)
○ 관내 주민 누구나 주차구획 발굴에 참여해 신설된 구획에 대하여 1년간 우선배정을 함(3분기)
○ 사용구획 부정주차 단속요청에 의거 단속처리(견인지시, 부정주차 요금부과 등)가 이뤄진 후 불법주차 과태료부과 시
    구청심의에 의거 과태료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
 ※ 별표 1 : 배정기준 점수표(2021.12.31까지 적용)
거 리 배 점 순 위 거주기간 배 점 순 위
8m 이하 50 1순위 20년 이상 50 1순위
14m 이하 47 1순위 10~20년 미만 45 1순위
20m 이하 44 1순위 5~10년 미만 40 1순위
30m 이하 41 1순위 3~5년 미만 35 1순위
40m 이하 38 1순위 1~3년 미만 30 1순위
55m 이하 35 1순위 1년미만 0 2순위
70m 이하 32 1순위      
85m 이하 29 1순위      
100m 미만 26 1순위      
100m 이상 ~ 200m 미만 23 3순위      
200m 이상 0 3순위      
가산점 대상 배점 비고
친환경(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차량 1 -
 ※ 별표 1-1 : 배정기준 점수표(2022.1.1부터 적용)
거 리 배 점 순 위 거주기간 배 점 순 위
8m 이하 50 1순위 20년 이상 50 1순위
14m 이하 47 1순위 10~20년 미만 45 1순위
20m 이하 44 1순위 5~10년 미만 40 1순위
30m 이하 41 1순위 3~5년 미만 35 1순위
40m 이하 38 1순위 1~3년 미만 30 1순위
55m 이하 35 1순위 1년미만 5 2순위
70m 이하 32 1순위      
85m 이하 29 1순위      
100m 미만 26 1순위      
100m 이상 ~ 200m 미만 23 3순위      
200m 이상 5 3순위      
가산점 대상 배점
친환경(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차량 1점
주차공유사업참여자 (모두의주차장,주차장함께쓰기,해피투게더) 1점
모두의 주차장 참여실적 (1분~365시간) 1점
배정탈락자 (1회탈락) 2점
 ※ 별표 2 : 상가우선지역 지정구간
동 명 대상구간
은천동
15구간(143구획)
0-16(13구획), 0-18(9구획), 0-44(7구획), 0-46(12구획), 0-48(9구획), 0-50(12구획),
0-52(11구획), 0-54(14구획), 0-58(12구획), 0-60(7구획-5,6,7,9,10,13,14), 0-62(9구획), 0-63(4구획), 0-64(6구획), 0-65(8구획), 0-66(10구획)
보라매동
11구간(60구획)
1-25(6구획), 1-47(5구획), 1-49(7구획), 1-51(4구획), 1-53(3구획), 1-55(4구획), 1-57(5구획), 1-61(11구획), 1-81(6구획), 1-84(4구획-6,7,8,9), 1-85(5구획)
청룡동
1구간(2구획)
8-36(2구획-2,9)
행운동
2구간(30구획)
6-36(15구획), 6-38(15구획)
낙성대동
3구간(33구획)
7-16(7구획), 7-18(12구획), 7-20(14구획)
중앙동
7구간(89구획)
10-24(11구획), 10-26(6구획), 10-28(15구획), 10-32(12구획), 10-34(12구획), 10-60(18구획), 10-64(12구획)
인헌동
3구간(24구획)
11-2(4구획), 11-4(8구획), 11-6(12구획)
신사동
7구간(57구획)
17-42(4구획), 17-44(18구획), 17-46(10구획), 17-82(11구획), 17-84(3구획), 17-137(7구획), 17-139(4구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