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타이틀
인터넷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신청하시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신청부터 배정확인,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결제, 주차스티커까지 모두 해결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 거주자우선 주차 홈페이지 신청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거주자 우선주차 사용자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상단에 [주차구획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 구간검색을 클릭하여 거주지 인근 구획번호를 지도로 확인 후 희망하는 주차구간을 선택 -> 주차구획 사용신청을 클릭합니다 (2구간 신청가능)
  ※구비서류 제출방법 : 팩스(02-2081-2699) 송부 후 해당동 담당자에게 수신확인 (02-2081-2680~3)



※ 첨 부 서 류
① 거주자 : 자동차등록증, 가입자의 주민등록 원초본(주소변동사항, 전입일 기재)
② 사업자 및 상근자 : 자동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③ 기타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증환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직계가족차량신청시),관악구청장이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첨부
                           렌트계약서 외국인거소사실증명서
                               * 송부후 배정담당자에게 수신확인 전화 바랍니다.(02-2081-2680~3)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14.8.7)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증빙서류 제시 및 FAX 접수 시
          주민등록번호는 마킹처리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회원가입 후 2년 도래시마다
          재동의를 하셔야 하며, 재동의가 없을 시에는 자동탈회(개인정보삭제) 됩니다.

           FAX접수 시 - 증빙서류는 정보수집 목적이 달성된 후 5일이내 폐기합니다.
           할인대상자일 경우 반기(6개월)마다 증빙자료 제시 및 FAX 송부. 미 확인시 요금 할인 불가합니다.

          1. 회원이용약관 다운로드
          2. 관악구거주자우선주차제사용규약 다운로드
          3. 전용구획신청동의서 다운로드
 ※ 불법주차과태료 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3회이상 체납자는 배정 4순위로 하며, 주택내 부설주차장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배정제외.
  ☎ 주차위반과태료 : 02)879-6981~4, 거주자주차요금 문의 : 02)2081-2680~3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동차세
세무2과
02)879-5524
주차위반 과태료
교통지도과 과징계
02)879-6981~4
거주자우선주차신청서 다운로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다운로드